2011. 4. 26. 10:05ㆍ세상 견문록/세상 견문록
♠임종상식
가족이나가까운혈족이운명(殞命)할때곁에서지켜보는것을임종(臨終)이라한다. 임종이가까워지면병자가평소에입던옷중에서흰색이나엷은색의깨끗한옷을골라갈아입히고, 거처하던방과운명한뒤모실방도깨끗하게치워두어야한다. 이때 거처하던 방의 거울은 반드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임종하실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시면 가족되는 분들이 병자의 팔다리를 가볍게 주물러 드리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병자 몸의 기혈을 잘 통하게 해 주므로써, 병자가 운명하더라도 병자의 몸이 빨리 경직되지 않도록 함이다. 병자의 유언이 있으면 침착한 마음으로 기록하거나 녹음해 둔다. 병자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장 보고 싶어하는 친족 친지가 있으면, 속히 연락하여 임종순간을 지켜볼 수 있도록 손을 써야 한다. 병자가 숨을 거두면, 먼저 눈을 곱게 감도록 쓸어내리고 몸을 반듯하게 한 다음, 손과 발을 매만져 가지런히 한다. 머리는 약간 높게 괴고, 깨끗한 솜으로 코와 귀를 막는다. 그리고는 얼굴과 발끝까지 흰 천으로 덮고, 병풍이 있으면 병풍으로 가린다.(흰 천이 없을 경우에는 홑이불로 덮어도 무방하다.) 임종하면 방을 차갑게 해야하므로 그 방의 보일러를 꺼야 하고, 온돌방일 경우 불을 때지 않아야 한다. ♠이장순서 가족이나가까운혈족이운명(殞命)할때곁에서지켜보는것을임종(臨終)이라한다. 임종이가까워지면병자가평소에입던옷중에서흰색이나엷은색의깨끗한옷을골라갈아입히고, 거처하던방과운명한뒤모실방도깨끗하게치워두어야한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새 묘지를 선정한다. 2. 옮길 날짜를 정한다. 3. 염습할 장구를 준비한다.(준비물) 4. 해당 종교의식에 의해 행한다. 5. 구 묘소에 차일막을 친다. 6. 이장일 아침 일찍 모든 가족이나 일가친척이 예배를 드리거나 예를 올린다. 7. 해당 종교의식에 의해 행한다. 8. 옮겨가지 않는 묘(같은 줄기에 있는 묘가 있을 경우)에도 고한다. 9. 묘를 판다. 축문을 읽을 사람이 세번 기침하고 북쪽으로 꿇어 앉아 고한다. 또 한번 찍은 다음부터 흙을 파낸다. 10. 관을 들고나와 차일 아래 자리에 놓는다.관을 들어낼 때는 흩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하나 관이 삭아 없어진 경우에는 유골을 칠성판에 놓고, 머리쪽부터 긴 삼베로 감아 내려온다. 11. 전을 차린다. 12. 대렴을 한다. 13. 운구차로 옮긴다. ♠부고를 받았을때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통지가 부고다. 매우 바쁜 현대 생활속에 부고를 접하고 나면 간혹 조문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도 많다. 예전에는 '부고를 냈는데 조.문상을 오지 않거나 조장(弔狀)이라도 보내지 않은 사람은 상례후에도 대면을 하지 않는다'는 관습이 있었다. 그런 연유로 부고는 함부로 보내지 않고 꼭 보낼 곳에만 보냈다. 부고를 받았다면 평소 친밀하지 않은 관계라 해도 가급적 조문을 하는 것이 도리이다. 불가피하게 조문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조장(弔狀)이나 조전(弔電)이라도 보내도록 한다. 물론 부고를 보내는 쪽에서도 조문객의 입장을 고려하여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가까운 친척이 상을 당했을때 가까운 친척 친지 가운데서 상을 당한 연락이 오면, 가급적 빨리 상가에 가서 상제를 도와 장의준비를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상가에가면 우선 상제들을 위로하고 장의 절차, 예산 관계 등을 상의하고 할 일을 서로 분담하여 책임감있게 수행해 준다. 내용도 잘 모르면서 이일저일에 참견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복장을 바르게 하고 영위에 분향 재배하며, 상주에게 정중한 태도로 예절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문시 옷차림 /시간 조문객의 옷차림 감색이나 회색도 실례가 되지 않는다.와이셔츠는 반드시 흰색으로 넥타이, 양말, 구두는 검정색으로 한다. 사정상 정장을 하지 못하고 평상복일 경우 단정한 복장을 하되 화려한 무늬의 원색 옷차림을 피하고 치장을 삼간다. (여성) 검정색 상의에 검정색 스커트를 입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그밖에 장갑이나 핸드백도 검정색으로 통일시키고, 또한 평상복일 경우 단색 계통이 무난하며 화려한 의상이나 몸에 꼭 맞는 옷은 삼간다.화장도 연하게 하고 특히 핑크나 레드 색상의 짙은 입술화장은 좋지 않다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 액세서리도 가능하면 피하 거나 눈에 띄지 않도록 한다. 조문가는 시간 초상의 연락을 듣고 즉시 달려가서 도와 주어야 하는 처지가 아닌 사람은 상가에서 아직 조문객을 맞을 준비가 안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복을 끝내기를 기다려 문상하는 것이 예의이다. 일반적으로 임종일 다음날 조문을 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스스럼 없는 사이라면 염습이나 입관을 마친때도 괜찮다. 3일장이 보편화되면서 상가에서 미리 조문을 받는 경우도 흔히 있다. ♠조문절차 (1) 외투는 대문 밖에서 벗어 든다. (2) 상제에게 목례 영정 앞에 무릎꿇고 분향향나무를 깎은 나무향이면 왼손을 오른손목에 바치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향을 집어 향로불 위에 놓는다. (3) 만수향과 같이 만들어진 향(선향 : 線香)이면 하나나 둘을 집어 성냥불이나 촛불에 붙인 다음 손가락으로 가만히 잡아서 끄던가 왼손을 가볍게 흔들어 끈 다음 두손으로 향로에 꽂는다(절대로 입으로 끄지 말 것). (4) 영정에 재배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상제에게 절을 하며, 인사말을 한다.
인사말 "상사에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친환(親患)으로 그토록 초민(焦悶)하시더니 이렇게 상을 당하시어 얼마나 망극하십니까", "환중이시라는 소식을 듣고도 찾아 뵙옵지 못하여 죄 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토록 효성을 다하셨는데도 춘추가 높으셔서 인지 회춘을 못하시고 일을 당하셔서 더욱 애통하시겠습니다.", "망극한 일을 당하셔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 르겠습니다.", *망극(罔極)이란 말은 부모상(父母喪)에만 쓰임 (나)상제의 아내인 경우 "위로할 말씀이 없습니다.", "옛말에 고분지통(叩盆之痛)이라 했는데 얼마나 섭섭 하십니까" *고분지통(叩盆之痛) : 아내가 죽었을 때 물동이를 두드리며 슬퍼했다는 장자(莊子)의 고사에서 나온 말. 고분지통(鼓盆之痛)이라고도 함. (다)상제의 남편인 경우 "상사에 어떻게 말씀 어쭐지 모르겠습니다.", "천붕지통(天崩之痛)에 슬픔이 오죽하십니까.", "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씀이 있는데 얼마나 애통하십 니까." *천붕지통(天崩之痛) :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이라는 뜻으로 "남편이 죽은 슬픔"을 이르는 말 (라)상제의 형제인 경우 "백씨(伯氏) 상을 당하셔서 얼 마나 비감하십니까", *할반지통(割半之痛) : 몸의 절반을 베어내는 아픔이란 뜻으로 그 형제자매 가 죽은 슬픔을 이르는 말 *백씨(伯氏) : 남의 맏형의 존댓말 *중씨(仲氏) : 남의 둘째 형의 높임말 *계씨(季氏) : 남의 사내 아우에 대한 높임말 (마)자녀가 죽었을 때 그 부모에게 : "얼마나 상심하십니까" "참척(慘慽)을 보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참경(慘景)을 당하시어 얼마나 비통하십니까" ♠조문받는 예절 조객 맞을 준비 (1) 상중에는 출입객이 많으므로 방이나거실의 작은 세간들을 치워, 되도록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조객의 접대 (1) 상제는 근신하고 애도하는 자세로 영좌가 마련되어 잇는 방에서 조객을 맞이한다. 아무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 문상을 와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면 된다. 문상 상가에서 가서 죽은 이에게 예를 올리고 유족을 위로하는 것을 보통 문상(問喪)이라고 하고 '조문(弔問)','조상(弔喪)'이라고 한다. 본래의 뜻 조상(弔喪) : 죽은 이에게 예를 표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가서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 망설 인다. 실제 문상의 말은 문상객과 상주의 나이, 평소의 친소관계 등 상황 에 따라 다양하다. 문상을 가고 고인에게 재배하고, 상주에게 절한 후 아무말도 하지 않고 물러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는 예의에 맞다. 상을 당한 사람을 가장 극진히 위로해야 할 자리이지만, 그 어떤말도 상 을 당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는 '뭐 라드릴 말씀이 없습니다.'가 좋다. ♠장례후 제의 삼우 사십구제 백일제 ♠기독교식 장례 용어 그동안 기독교계에서 논의되어온 장례관련 용어를 발췌하여 정리했습니다. “별세(別世)하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로 사용함이 적절합니다. 그런 까닭에 누구나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의 교회에서도 흔히 사용하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장례예식에서 목사가 “이제 침묵으로 고인의 명복을 비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는 경우도 있었고, 조문객이 문상을 하면서 유족들에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명복(冥福)'이라는 용어는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불교의 전용어로서 불교 신자가 죽은 후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곳을 명부(冥府)라 하는데 거기서 받게 되는 복을 가리킨 말입니다. 곧, 죽은 자들이 복된 심판을 받아 극락에 가게 되기를 바란다는 불교의 내세관에서 통용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용어가 지금껏 교회에서 종종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교회에서는 그러한 용어 대신 순수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든지, 또는“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와 같은 말로 유족을 위로함이 타당합니다.
*칠성판(七星板) →고정판 또는 시정판 우리의 장례문화에 변화가 일고 있으나 아직껏 가정에서 죽음을 맞은 경우가 많으며 그 때마다 목회자가 직접 시신을 다루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시신이 반듯하게 굳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널빤지를 시신 밑에 깔고 손발의 위치를 반듯이 잡아 줍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널빤지 사용의 전통적인 관례가 이 널빤지에 북두칠성을 본 따서 일곱 개의 구멍을 뚫었다 하여 ‘칠성판'이라 부릅니다. 흔히 우리 교회에서도 적당한 이름을 못 찾아 ‘칠성판'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래는 별이 인간의 길흉화복과 수명을 지배한다는 도교의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토속 신앙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신을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기에 순수하게 ‘고정판(固定板)' 또는 ‘시정판'으로 부름이 타당합니다. 초우제(初虞祭), 재우제(再虞祭), 삼우제(三虞祭)로 나뉩니다. 우선 초우제는 산에서 곡을 하며 돌아올 때 집의 여상제들이 곡을 하면서 맞이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드리는 제사를 가리켜 초우제 또는 반혼제(返魂祭)라고 합니다. 재우제는 초우제를 지낸 뒤 유일(柔日)에 지내며, 삼우제는 강일(剛日)에 지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매장 뒤 처음으로 무덤을 살펴보는 것을 뜻하는 삼우제를 첫 성묘'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장이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죽음을 뒤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강제로 죽여서 먼저 죽은 시신과 함께 묻는 장례 풍속을 말합니다. 이러한 풍속은 고대 중국의 은나라와 이집트를 비롯하여 아프리카 지역에서 성행하였습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따라 분신자살하여 순장되는 ‘사티'라는 풍습이 1829년 법으로써 금지되기까지 존속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의 22대 지증왕 3년 (주후 502년)에 왕명에 의하여 순장 금지되기까지 이러한 제도가 존속되었습니다. 이런 순장제도가 성행할 때나 쓰일 수 있었던 ‘미망인' 이라는 용어의 뜻을 풀어 보면 “남편이죽었기에 마땅히 죽어야 할 몸인데 아직 죽지 못하고 살아 있는 여인”이라는 뜻이됩니다. 이러 한 용어의 뜻을 알았을 때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말임을 깨닫게 됩니다. 일곱 번째 되는 49일이 되면 망인의 극락왕생이 결정된다는 불교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뜻이 우리의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영결식은 ‘영원히 이별한다'는 뜻이며 고별식은 ‘작별을 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교리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표현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발인식은 시신을 담은 상여가 집에서떠남을 뜻하기에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간혹 고인의 신분에 따라 명정의 길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민간 의식에서는 고인의 직함과 본과 이름을 써서 고인의 신분을 밝힙니다. 명정은 영좌의 오른쪽에 세워 두었다가 운구할 때 상여 앞에 서서 그 행자를 표시하고 길잡이 역할을 하며 하관할 때는 관위에 덮어서 묻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내세에도 현세와 같이 생활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관위에 명정을 덮지 않으면 크게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 다만 고인의 신분을 알리기 위해 고인의 사진위에 직분을 쓰고 이름을 기록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꿈과비전 [카페] 자녀 지킴이
삼 우 제(三虞祭) 재우를 지낸 후 돌아오는 첫 강일(剛日)에 삼우제를 지낸다. 강일은 육갑의 십간 중에서 갑(甲), 병(丙), 무(戊), 경(庚), 임(壬)에 해당하는 날이다. 축문의 일자와 일진을 바꿔 쓰고, 재우를 삼우로 우사를 성사(成事)로 고쳐 써서 읽으면 된다. 그 제사의 절차는 초우, 재우 때와 같다. 3년상(三年喪) 중에 삭망(朔望)이나 고인의 생일날에는 조상식(朝上食)에 전을 함께 올린다
재 우 제(再虞祭) 초우제를 지낸 뒤 첫 유일(柔日)이 되는 날이 재우일이다. 유일은 육갑의 십간(十干)중에서 을(乙), 정(丁), 기(己), 신(辛), 계(癸)가 든 날이다. 초우가 지나고 조석 전을 올리지 않더라도 슬픈 마음이 나면 언제라도 곡하는 것은 또한 예의다. 제사의 절차는 초우와 같다. 다만 축문 일자만 바꿔 쓰고, 초우를 재우로, 겹사를 우사(虞事)로 고쳐 쓰면 된다. 제기는 하루 전에 정결하게 닦아 놓고 음식을 마련한다. 재우날은 동이 틀 때 일찍 일어나서 채소, 과일, 술, 반찬 등을 진설하고 날이 밝으려 할 때 제사를 지낸다.
초우제(初虞祭) 초우제는 장례를 모신 당일에 지내야 하며, 묘지가 멀어서 당일에 집에 돌아올 수 없으면 도중에 숙소에서 지내야만 한다. 초우제를 지내려면 목욕을 깨끗이 해야 하는데, 그럴 형편이 아닐 때는 세수라도 정결하게 해야 한다.
(가) 강신(降神) 강신은 신을 땅으로 내려오게 하기 위한 제사의 절차인데, 복인들은 곡을 그치고, 상주는 영좌 앞에 가서 분향하고 두 번 절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앉는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집사가 잔반(盞盤)을 상주에게 주고, 오른쪽에 있는 집사가 잔에 술을 반 잔쯤 붓는다. 상주는 그 술잔을 받아, 향이 솟아오르는 향로 위로 술잔을 들어 정중하고 천천히 작은 원을 세 번 그리듯 향을 쏘이고 모사(茅沙)에 술을 조금씩 세 번 나누어 붓고, 왼쪽 집사에게 주면 빈 잔반을 제자리에 놓는다. 그 다음 상주가 조금 물러나서 두 번 절을 하면, 일동이 같이 두 번 절을 한다. 이렇게 강신이 끝나면 축관과 집사가 제물을 올린다. 제물을 올리는 순서는 먼저 어(魚), 육(肉)을 진설하고, 다음에 반(飯), 갱(羹), 면(麵), 미식(米食)의 순으로 진설한다.
(나) 초헌(初獻) 초헌은 제사에서 첫 번째 잔을 올리는 것으로, 상주가 영좌 앞에 나가 꿇어앉으면 집사가 영좌 앞에 있는 잔반을 가져다 주고 술을 따른다. 상주는 향로 위에서 술잔을 왼쪽으로 원을 그리듯 세 번 돌린 후 왼쪽 집사에게 준다. 이때 초헌 축문은 다음과 같다.
<초헌 축문> 維歲次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孤子某 敢昭告于
顯考某官府君 日月不居 奄及初虞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 淸酌庶羞 哀薦 협事 尙 饗 [풀이] 00년 00월 00일 고자00는 돌아가신 아버님께 감히 밝게 고합니다. 세월이 흘러 어언 초우가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돌아가신 아버님을 슬피 사모하고 편안치 못하여, 삼가 맑은 술과 음식으로 제사를 올리오니 흠향하소서.
(다) 아헌(亞獻) 아헌은 두 번째 잔을 올리는 것으로 축이 없다. 아헌은 주부가 하는데, 모든 절차는 초헌 때와 같고, 절은 네 번 한다. 만일 장자가 사망해 장손자가 승중했을 경우에는 손부가 해야 된다.
(라) 종헌(終獻)
(마) 첨작(添酌)
(바) 합문(闔門)
(사) 계문사신(啓門辭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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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ohmano.hosting.paran.com
- < 사망신고 안내 >
사망신고는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로서,
우리나라 국민은 사망신고에의하여 최종적으로 호적에서 제적된다.
1. 신고인 :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하여야 하나(신고 의무자), 호주,친족,동거자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도 할 수 있다.(신고적격자)
여기에서 동거자라 함은 사실상 동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자는 신고 할 수 있다.
2. 신고장소 :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소지 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하나,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의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다.
시에 있어서는 위 신고장소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3. 신고기간 :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기간내 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신고기간 경과 후의 신고도 사망신고로서 적법한 효력이 있다.
4. 신고서 : 기재시 유의사항 사망에 의하여 호주승계, 재산상속 등이 개시되기 때문에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일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연월일 외에 사망시각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사망시각은 1일 24시각제를 기준으로하여 오전 12시는 12시 오후 10시는 22시로 기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하는 경우에는 현지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호주의 사망신고를 호주승계인이 하는 경우 호주승계신고와 함께 할 수 있다.
5. 첨부서류 :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지 못할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동ㆍ리장 또는 인우보증인 2인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나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동ㆍ리장 또는 인우보증인 2인 이상이 작성하는 사망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작성하고 인우보증인 2인 이상이 작성하는 사망증명서에는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사본을 각 1부첨부하여야 하며, 증명인이 동ㆍ리장일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다만 증명인이 동(리)장일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 그리고 사망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시려면http://www.minwon.go.kr/main?a=AA040PkgInfoViewApp&HighCtgCD=&CappBizCD=PG4CADM0002&pkg_in_gubun=01#minwon_start로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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