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18. 07:05ㆍ세상 견문록/세상 견문록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타의에 의해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때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당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은 사이버경찰청의 범죄피해자지원절차 중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란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먼저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있다.
대상 범죄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 또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9, §10①, §12, §22①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동법 §20 또는 §21①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 제외)로 인한 사망 또는 중장해를 입은 경우이다.
지급 요건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유족구조금의 경우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 및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한다.
두 번째 지급 순위는 배우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위로 하여 1순위 유족에게 지급 하게 된다.
※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균분 지급
※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봄
※ 양부모가 친생부모보다 선순위
세 번째 장해구조금의 경우는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신체장해를 당한 사람으로 신체 장해등급 기준상 1급 내지 10급의 장해, 중상해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급한다.
또한 외국인이 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제외사유가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사실상 혼인관계 포함)가 있는 경우와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 또는 범죄피해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이며 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며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 등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구조금 지급을 제한한다.
네 번째 지급신청절차는 범죄피해자의 주소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며 유족구조금 신청시 제출 서류는 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 사망사실 및 사망 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인과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기타 증명서이며 피해자 사망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배우자인 경우 제외)이다.
그리고 장해구조금 신청시 제출 서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일자 및 그 치유된 상태 하에서의 신체상의 장해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와 범죄피해발생 전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 경우 그 장해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그리고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당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불가하다.
끝으로 구조금액은 유족구조금이 있으며 이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36개월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게 되며 장해 및 중상해구조금은 중장해 또는 중상해를 당한 경우로서 평균임금의 30개월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게 된다.
이와 같이 경찰청에는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에 대하여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우선적으로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사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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