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이 쉬워집니다.

2014. 11. 28. 07:00세상 견문록/세상 견문록

여러분에게 법(法)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도 물론 법과 관련된 업무를 자주 보지만, 항상 머리 아픈 것이 바로 법(法)입니다.

말 한마디나 글 한 줄 해석을 잘 못해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법(法)으로 일반인들에게 법은

매우 어려운 단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변리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괜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경우 회사 업무로 관청 일을 수시로 보는데요, 그때 마다 꼭 관련법을 들여다 봐야 하는데

볼 때마다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법(法)입니다.

법(法) 없는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인간이란 사회적 동물은 법(法)이란 일정한 규제가 없다면 우리가 생각하던 유토피아는 결코 없을 것이며

세상은 아름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도 하느님이 만들어준 규율을 어겨 그 좋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어야 했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두툼한 법전에서 실생활에 관련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어쓴 곳이 있어 소개합니다.

저도 최근 도움을 받은 사이트인데요, 바로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컴퓨터에 즐겨찾기를 해 놓고 궁금하면 항상 찾아보세요.

바로가기 http://oneclick.law.go.kr/CSP/Main.laf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법령정보 시스템인데요,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 간 관계를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생업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법령정보서비스입니다.

 

2008년 3월 ‘교통운전’, ‘음식점 창업’, ‘장애인 고용’, ‘외국인 투자’, ‘영유아 보육’ 등 5개 분야의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2008년 7월 주택청약, 임대차 계약 등 15개 생활분야로 확대, 개통하였고, 10월 ‘부동산매매’, ‘비정규직근로자’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 7개를 추가 확대하였으며 현재는 ‘가정법률’, ‘아동,청소년/교육’, ‘부동산/임대차’, ‘금융/금전’, ‘사업’, ‘창업’ 등 18개 분야와 ‘가수(아이돌)’, ‘가압류신청’ 등 212개 항목에서 생활법령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답니다.

최근 YTN 뉴스 보도에서 입영대상자가 이사하면서 깜박 잊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5만 원의 과태료뿐만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만 원의 징역형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잠깐의 실수가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전과기록까지 남겨져 버렸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전입신고라는 아주 간단한 신고를 안 해서 생긴 것으로 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로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를 하면 2주 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요즘은 ‘민원24’에서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원24 바로가기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주제별 바로가기에서 부동산/임대차를 클릭하면 아래부분에 이사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좌측 목차에 이사에 대한 항목이 나열되고 집 구하기, 집 계약하기, 이사하기, 이사 후 새집생활하기, 전입신고하기 등 카테고리가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이사에 대해 모든 정보를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한 곳에서 알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사 2주 전부터 베란다나 옥상, 창고 등을 정리해야 하며, 불필요한 물품들도 정리해야 하군요.

 

 

이사 1주 전부터 이사 하루 전까지 보니 우리네 이사시 흔히 발생하는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사 당일과 이사 후에 할 일을 잊어버리면 어떡하죠?

특히 입영대상자의 나 홀로 이사 시 깜박 잊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서두의 예에서 보듯이 낭패를 볼 확률이 100%입니다.

꼭 입영대상자 뿐만 아니죠, 일반 가정도 전입신고를 2주 내에 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사카테고리에서 전입신고를 클릭하면 민원24로 바로 가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간단하게 전입시고를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어떻습니까? 전입신고 키워드로 검색해서 전입신고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으며 그 자리에서 클릭 한 번으로 바로 원스톱 전입신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기사화된 사건을 놓고 알아봤지만, 실생활뿐만 아니라 회사업무를 보면서 부딪치는 관청업무에도 이 시스템은 막강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최근 제 회사도 산지전용기간이 끝나 산지전용지의 복구를 하게 되었는데 복구설계서, 복구의 대집행, 복구준공검사, 복구비 반환, 하자보수까지 한눈에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어 좋았답니다.

이렇듯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은 국민 실생활뿐만 아니라 회사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니, 여러분도 생활하는 과정에 법률상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턱대고 법률가를 찾아가기 전에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먼저 두드려 기본적인 것을 안다면 훨씬 유익할 것입니다.

 

아래 동영상도 꼭 확인하세요.

 

(사진 : 구글이미지로 인용목적임, 글 : 포토뉴스코리아 sim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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