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긴 우리의 땅을 찾아 370년간 투쟁한 하의3도 농민운동 기념관/김대중 4주기 추모

2013. 8. 14. 06:30전라남도 견문록/신안견문록

金大中 4주기 추모

평화와 희망, 그리고 김대중

 

370년 잃어버린 내 땅을 찾기위한 투쟁의 역사  

하의3도 농민운동기념관

 


 

 

(사)민생평화광장(이사장 최영태, 상임대표 최경환) 주최로 열린 김대중 서거 4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한 추모단 일행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바로 하의3도 농민운동기념관이다.

 

‘하의3도 농민운동기념관’은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 370년 동안 법정투쟁을 벌인 하의도 농민들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하의3도(하의도, 상태도, 하태도)농민운동은 조선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지주의 횡포에 끈질기게 맞서 마침내 자신의 땅을 되찾은 최초의 농민운동으로 이러한 저항운동은 한국사에서 토지문제를 둘러싼 농민들의 항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었다.

하의3도 농지탈환운동은 이 땅의 농민들의 오랜 한이었던 내 땅에 대한 염원이 담긴 항쟁으로서, 조선시대부터 일제시기까지 이 땅의 토지문제가 지니고 있었던 모순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농민운동이었다.

 

농민운동기념관은 사업비 29억원이 투입되어 옛 하의북초등학교 자리에 2009년 4월 24일 건립됐으며, 전체 면적은 612㎡ 규모의 1층 건물로 종합안내센터, 정보검색실, 토지항쟁기념실, 농경문화실 등을 갖추고 있다.

 

기념관 내의 토지항쟁기념실은 ‘역사의 땅’, ‘항쟁의 땅’, ‘평화의 땅’ 등 3구역으로 나눠 토지항쟁의 역사를 상세하게 보여주며, 농경문화실은 하의도의 민속문화, 농업, 관광지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기념관 앞에는 농민운동 추모기념탑과, 하의3도를 상징하는 조형물, 최하림 시인의 ‘삼백삼십삼년 뒤에 부르는 노래’시비, 농민운동 관련 공적비 등이 있다.

 

 

하의3도 농민운동 그 시작은 1623년, 첫 패소는 1723년

하의3도 농민운동은 한국 농민운동사상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농민항쟁으로 그 시작은 1623년 조선조 14대왕 선조(宣祖)의 딸 정명공주(貞明公主)가 하의도 출신 중추부동지사 풍산홍씨 홍원의 아들 주원에게 시집가게 되자 하의3도의 농지 20결을 4대손까지 나라에 받치는 세금을 대신 받게끔 하사했으나 4대를 넘어 정부에 반납해야 할 땅을 풍산홍씨 5대손인 홍상한이 반납하지 않고 하의 3도 전체를 절수(折受)받았다는 주장을 하며 오히려 결을 150결로 늘려 1결당 쌀 40두를 이곳 백성들에게 도조(賭租)로 받아먹자 주민들은 영조대에 이르러 호조에 대동미 1결당 23두를 내고 있었기에 홍씨 집안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일토양세(一土兩稅)에 이르게 된 것이 시작이었다.

선조가 20결의 땅을 하사할 때부터 그 땅은 하의도에 살던 농민들이 직접 개간했던 땅으로 농민들은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왕명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뺏겼던 땅으로 1723년(경종3)하의3도민이 한성부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세도가였던 홍씨가의 힘에 밀려 결국 패소하였다.

 

 

1770년대 두 번째 신문고를 두드리다

그 후 1770년 정조대에 이르러 윤세민 등 대표 2인이 신문고를 두들겨 국왕에게 진정서를 올려 도조수취 금지에 대한 어제문을 받았으나 귀향도중 홍씨가에 붙잡혀 관련서류들을 모두 강탈당했고 결국 홍씨가의 무고로 이어져 오히려 윤세민 등이 귀양 가는 일이 생기고 말았으며 이들은 모두 유배지에서 사망하였다.

 

 

고종대 농민들의 첫 승리

1870년 고종대 들어 홍씨가의 세도가 약해지자 도민들은 전라감사 이호준에게 하소연하여 홍씨가에게 20결 외에 120결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지 못하게 했으며, 20결에 대해서도 1결에 백미20두씩만 거두어 가도록 하여 최초 20결 이외의 120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한 농민들의 첫 번째 승리였다. 하지만 최초의 20결 역시 농민들의 소유였기에 홍씨가에서 찾아오지 못한 절반의 승리가 되고 말았다.

 

 

 

이용익, 하의3도를 내장원의 땅으로 만들다.

대한제국기에 들어 궁내부 내장원경 이용익은 왕실재정의 확충을 위해 역둔토, 인삼, 광산 등을 내장원으로 이속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그는 과거 궁방전, 목장토 등의 이름이 붙었던 곳을 다시 조사하여 이를 모두 내장원에 부속시키는 조치를 취했는데 1900년 조사를 마치고 새로 부속된 토지의 명부를 만들면서 과거 ‘정명공주방’의 이름이 있던 하의3도의 땅도 다시 내장원의 토지가 되고 만 것이다.

 

 

 

이완용, 하의3도 땅을 홍씨가에 다시 넘기다.

그 후 5년후 인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내장원경인 이용익은 실세하고 이완용이 득세를 하였는데 정명공주 8대손인 홍우록은 이호준과 이용익에 의해 뺏겼다고 생각한 하의도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 1908년 3월 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 반환을 청구하였고 이완용내각은 홍우록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하급증을 발급하면서 하의3도 땅은 다시 홍씨가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하의3도민, 소송을 통해 땅을 되찾다.

1909년 하의3도민들은 홍씨가에서 소작료를 강제로 거두어 가자 경성공소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 소송의 핵심은 하의3도 토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으로 3년간의 소송 끝에 하의3도민들은 일본인 변호사 키오의 도움을 얻어 경성고등공소원에서 승소하였다.

재판부는 토지매매문건, 지도재무서의 수세대장 등을 근거로 하의3도민들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였으며 정명공주방에서 처음 하사받은 20결도 토지소유권이 아닌 결세 징수권만 하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당시 홍씨가는 토지소유권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하의3도민의 두 번째 승리이자 이번에는 완벽한 승리가 되었다.

 

 

 

홍씨가 재판 도중에 땅을 팔아넘기다.

그러나 홍씨가는 재판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하의3도 땅 전체를 은밀히 조병택(한일은행장)과 백인기에게 팔아넘겼다. 이들은 다시 목포의 정병조에게 팔았고, 정병조는 일본인 우콘에게 팔아넘겼다.

 

우콘은 오사카에서 일본 해상운송화재보험 주식회사 등을 경영하고 있던 상업자본가로 우콘은 도민대표 중 박00을 위협과 협박으로 회유하여 홍씨 일가의 홍우승을 상대로 다시 ‘토지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하도록 권유하였다.

우콘은 그를 회유하기위해 그의 소유 전답 1,500여 두락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인정해 주기로 약속했다.

박00은 전체농민의 약25%에 해당하는 350명이 날인한 백지위임장을 우콘에게 건네주고 ‘토지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다시 소송할 필요가 없다면서 서명을 거부한 도민들은 곧바로 3도민대회를 개최하여 도청과 총독부에 소송취하를 진정하기로 결의하였으나 목포경찰서가 1913년 7월 다수의 경찰과 경비선을 동원하여 농민들의 진정운동을 사전에 저지시켰다. 이에 분노한 하의3도민, 특히 부녀자들은 박00와 그의 일가의 집에 몰려가 이를 파괴하였다. 경찰은 이 소식을 듣고 수백 명의 병력을 파견하여 백여 명의 도민을 붙잡아 목포형무소에 가두었다.

이에 하의3도민들은 배를 타고 목포로 나가 목포경찰서와 재판소에 몰려가 항의하고, 기물을 파손하였다. 이 사건으로 다시 하의3도민 다수가 체포되었으며, 경찰은 하의3도민들에게 우콘과 화해하고 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할 것을 강요하고, 그 조건으로 하의3도민 대부분을 석방하였다.

하지만 제갈홍빈, 윤하태, 문씨, 윤통심, 공문옥, 윤오음, 최문거母, 강순엽 등 8명은 ‘폭도’로 지목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리고 지주 우콘은 저수지 축조, 학교 및 병원 설립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의 3도 땅을 다시 도쿠다에게 팔아 넘겼다.

 

 

 

새 지주 도쿠다의 횡포

1919년 9월 오사카의 무역업자 도쿠다는 우콘으로부터 하의3도 땅 약400만 평을 20만 원에 인수받았다. 이는 우콘이 받았던 소작료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것이었다. 도쿠다는 목포에 덕전양행을 설치하고 전 육군 중위인 미야기를 주임으로 파견하고 예비역 헌병 보조원, 전 순사 등을 사무원으로 채용하여 주임-사무원-마름-소작인이라는 농장 지배체제를 정비하였다.

도쿠다는 갖은 위협과 협박으로 우콘 때부터 소작료를 체납해 온 농민들의 가산을 차압하고 반항하는 자는 구타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러한 탄압 가운데 김준열은 구타와 폭행으로 사망하였다.

 

 

 

하의3도민의 토지매수운동과 상애회(相愛會)의 개입

1923년 이후 하의3도민은 억울하지만 도쿠다에게 토지를 되사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도민들은 김응재 등 6명의 대표를 뽑아 토지매수대금 20만 원을 마련하는 일에 나섰다. 하지만 20만 원을 모으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다. 김응재는 매수자금을 빌리기 위해 친일단체 상애회의 회장 이기동을 만났다. 이기동은 자금지원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상애회 부회장 박춘금은 하의3도 문제에 개입하여 1924년 경찰과 함께 하의3도까지 와서 도민들에게 도쿠다의 지시에 복종할 것을 강요하면서 폭력을 휘둘렀다.

 

 

 

하의도 농민조합운동

1927년 최용도와 고장명 등 오사카에 거주하던 하의3도 출신 노동자들은 친목도모를 위해 하의노동청년회를 조직하였고, 그 해 6월 오사카에서 사회운동에 종사하던 일본인 아사히 미즈이에게 하의3도 토지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하의3도 농민조합 결성 지원을 요청하였다.

1928년 1월 2일에 최용도외 하의3도민 약 3백여 명이 모여 하의도농민조합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하의도 농민조합과 상애회의 충돌

1928년 도쿠다는 하의농민조합을 분쇄하기위해 친일폭력조직인 상애회의 박춘금을 다시 하의3도에 파견하였다.

이때 농민조합원들은 박춘금 일행과 강력히 맞섰고 박춘금은 자신이 신체적 위협을 당했다고 목포경찰서에 고발하여 농민조합 간부들이 체포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징역6개월의 선고를 받았다.

 

 

 

해방과 새로운 지주, 미군정청의 등장

8.15해방과 함께 일본인 지주들이 이 땅을 떠났다. 하의3도 농민들은 조선 선조이래 지난 4세기에 걸친 기나긴 농지탈환운동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해방된 지 한 달도 못된 1945년 9월 11일 미군정청이 발족되고, 미군정은 신한공사를 세워 일본인들의 토지를 모두 신한공사에 부속시켰다. 이에 따라 도쿠다 소유의 하의3도 농지도 신한공사로 넘어갔고 신한공사는 1946년 여름 농민들에게 소작료를 납부하라고 지시하였다. 하지만 하의3도 농민들은 새로운 지주로 등장한 신한공사에 소작료 내는 것을 거부하였다.

 

신한공사 하의지부의 설치

미군정은 1945년 11월 12일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신한공사로 개칭하고, 동척과 일본인 소유 토지를 접수, 관리하였다. 일본정부나 기관 및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 관리했던 모든 종류의 재산과 수입에 대한 소유권이 미군정청 산하의 신한공사에 귀속되었다.

미군정청은 1945년 11월 10일 ‘소작료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종래의 소작계약이 수확고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는 소작료 3.1제를 실시하였다.

1946년 2월 21일 미군정청 법령52호에 의해 신한공사 하의지부가 이전의 도쿠다농장 관리사무소에 설치되었다.

 

 

 

국회, 1950년 하의3도 농지의 무상반환을 의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 1949년 7월 하의3도 면민대회가 열렸고, 전라남도는 하의3도민들의 무상 환원 진정을 받아들였다. 1949년 8월 1일 국회의원과 농림부 직원들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회에서는 1950년 2월 하의3도 농지에 대한 소유권 무상 환원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1956년 유상 환원으로 최종결론

그러나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하의3도민에 대한 농지 무상 환원조치가 중단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하의 3도민들은 재차 국회에 탄원하였지만, 정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무상 환원이 아닌 유상 환원으로 분배하였다.

 

하의3도 토지소유권 등기과정

1993년 신안군 의회의 조사에 의하면 도쿠다의 분배 농지 가운데 여전히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농지가 약5,800여 필지로서 전체 9,167필지의 62%에 해당한다. 이후 등기를 정리하였지만 1994년 3월까지도 미등기 농지는 600필지로 조사되었으며 그 후 대부분의 미등기 농지도 등기가 완료되어 하의3도 토지의 소유권이 완전하게 주민에게 돌아간 것이 1994년이 되었다. 1623년 시작된 섬 주민들의 피와 눈물이 무려 370여 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자료출처: 하의3도 농민운동기념관)

 

 

 하의3도 농민운동기념관에서 보고 들은 하의3도 농민운동은 한 마디로 엄청난 충격이었다.

힘없는 백성들이 세도가에 맞서 정부를 상대로 무려 370년간 법정투쟁을 벌였다는 것에 하의도 농민들의

깨어난 의식과 더불어 불의에 맞서 물러섬이 없음은 곧 오늘의 김대중을 나오게 만든 기반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념관에 걸려있는 이 액자는 생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2009년 기념관 준공에 맞춰 하의도를 방문하여 남긴 마지막 글씨로

기념관의 현판글씨이다. 기력이 왕성했을 때의 일필휘지는 아니지만 악력이 떨어졌음에도 한획마다 생동감이 넘쳐난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열린 김대중대통령 서거 4주기 추모식에 참석한다.

 

 

 

 

(글 : 포토뉴스코리아sim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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